단일 선택 · #806
회사 기밀 유지 규정에는 “모든 특급 기밀 문서는 암호화 문서이다”라고 명시되어 있다. 감사 시점에 시스템에 “이 계약서는 암호화 문서이다”라고 표시되었다. 이를 본 소림이 “그러므로 이 계약서는 특급 기밀 문서이다”라고 말했다. 이 판단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?
정답 및 해설 보기
정답: A
- A암호화 문서가 특급 기밀 문서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, 계약서가 암호화되었다고 해서 특급 기밀 문서라고 추론할 수 없다.✓ 규정은 특급 기밀 문서는 모두 암호화한다고만 정했을 뿐, 암호화된 문서가 모두 특급 기밀 문서라고 규정하지 않았다.
- B이 추론은 타당하다. 특급 기밀 문서가 모두 암호화되므로, 계약서가 암호화되었다면 자연히 특급 기밀 문서에 속한다.✗ 규정이 정한 방향을 뒤집은 것으로,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고 해서 바로 해당 범주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는 오류를 범했다.
- C문제는 규정 자체의 내용이 성립하지 않는 데 있으므로, 도출된 판단은 근거가 없다.✗ 문제에 제시된 규정은 이미 주어진 규칙이며, 문제는 그 규칙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지 않다.
- D문제는 계약서 한 건만 검토했다는 점, 즉 표본 수가 너무 적으므로 몇 건 더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.✗ 몇 건을 검토하든 지금 이 계약서를 해당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.
해설:“모든 특급 기밀 문서는 암호화 문서이다”라는 명제는 특급 기밀 문서 쪽에만 관한 것이며, “암호화 문서는 모두 특급 기밀 문서이다”라고 말하지 않는다. 직원 급여표나 고객 연락처 목록도 규정에 따라 암호화될 수 있지만 특급 기밀 문서는 아니다. 따라서 이 계약서가 암호화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급 기밀 문서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. 이는 3단 논법에서 중개개념이 불연(不周延)되어 발생하는 전형적인 논리적 오류다.